행복나무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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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절차


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

신청대상
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신청서 및 신청방법

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
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
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

신청 및 이용절차

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

등급판정 절차

상호명 : 행복나무복지센터  |  센터장 : 이승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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